[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휴가철을 맞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련한 ‘2025 해운대 페스타’가 불법 전대계약 논란에 휘말리며 고소·맞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아이뉴스24> 취재에 따르면 행사 총괄 전대계약자인 A업체는 최근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사기 및 사기미수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주식회사 대학가요제조직위원회’를 설립·운영하며 해운대구청 공모를 통해 확보했다고 주장한 ‘2025 해운대해수욕장 프로모션존’ 운영권을 A업체에 양도하겠다며 계약금 2억2000만원을 받았다.

민간사업자는 자신을 종편 A사 관계자로 소개하며 “행사 총괄권을 넘기면 협찬금과 부스 임대료 등으로 100억원대 수익이 가능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종편 A사 전략기획본부 파트장과 중앙일간지 D사 미디어사업본부 부장, 팀장 등을 차례로 소개하고 직접 작성한 수지분석서를 제시해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지분석서에는 브랜드홍보관, 푸드존, 키즈존, 디제잉파티, 공연 티켓,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총 82억2000만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업체는 지난 4월까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총괄 운영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운영권이 해운대구청과 정식 계약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더구나 구청 공모 지침에는 운영사업자가 프로모션존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불법 전대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A업체 측 주장이다.
A업체는 “운영권 확보 여부와 양도 불가 조건 등 핵심 사실을 숨기고 실현 불가능한 자료로 기망했다”고 했다.
고소장에는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심야 시간대 카카오톡으로 위협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정황도 기재됐다.
A업체는 총괄운영계약 체결을 위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기망한 사실이 하나씩 확인되자 해운대구청에 총괄운영계약이 입찰공고에서 금지한 프로모션존 전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보내고 답변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후 민간사업자는 모욕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총 16차례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악질적인 수법으로 속이고 돈을 편취했으며 협박까지 했다”며 “엄정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 측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민간사업자는 “애초 저희가 해운대구와 정식 협약을 맺고 진행한 사업으로 불법 전대계약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저희와 해운대구청 모두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받았고 전대계약이 아니라는 결론을 확인한 상태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A업체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총괄 운영과 대행에 참여하겠다며 협찬을 약속했지만 3개월가량 시간을 끌다 자금 여력이 없어 협찬이 무산됐다”며 “그로 인해 준비해왔던 프로그램들이 차질을 빚었고 피해는 오히려 우리 쪽이 입었다”고 덧붙였다.
민간사업자 측은 “우리가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A업체가 약속한 협찬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깨진 것”이라며 “2억원 계약금 외에는 추가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금과 시간만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업체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두 달 전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명예가 훼손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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