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 일대 수해 피해 농가의 농업기계 임대료를 이달 말까지 전액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청주시 조례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유실, 침수, 토사 유입 등 피해를 입은 농가가 신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트랙터와 관리기 등 임대장비를 임대료 부담 없이 지원한다.
임대 신청은 각 임대사업소를 통한 방문 또는 전화 예약으로 가능하다.
권대영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장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피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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