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 보상 주민 1만 8565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46억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월 보상금 결정통지서 개별 안내에 이어, 6~7월 이의신청 을 받았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 미신청으로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포함된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가 지난 2021년 12월 29일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과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옥산면 중 일부가 해당된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과 장암동 중 일부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가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기준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천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원이다.
거주기간과 전입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 감액 기준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해 산정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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