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일명 ‘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해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바지락 등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촌계는 바지락 종패 구입비를 비롯해 수산종자대금, 폐사한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재해보험 가입 범위 역시 양식수산물에 한정되지 않고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까지 확대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최근 경기바다와 서해안 일대의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지난해 1,000톤에도 미치지 못했고, 서해안 전체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던 바지락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어촌 소득이 사라지면서 지역 공동체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바지락·소라 등 마을어업 수산물은 양식수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조사와 지원, 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은 어촌 마을 어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통과되면 기후위기로 인한 고수온 피해에 대응해 마을어업 수산물도 보상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마을어업은 전체 어업 생산액의 2%에도 미치지 않지만, 어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기후위기의 심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생계와 식량 주권을 지키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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