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분실된 휴대전화기로 부산에 있는 도서관과 병원,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우연히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지난해 12월 부산 사상구의 한 도서관에 폭탄을 터트리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외에도 지난 7월에 부산백병원에, 이달 7일에는 하단수영장에 각각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에 이용된 휴대전화 통신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폭발물 등 허위 112신고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엄정한 대응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 및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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