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기고 유사성행위는 물론, 상습적으로 마약 투약까지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총 5g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모텔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뒤 2차례에 걸쳐 동성애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남성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필로폰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중렬 부장판사는 감형 이유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고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매도·투약했다”며 “체액을 통한 에이즈 전파 매개 행위도 했으나, 상대 남성이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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