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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화폐 사용처 한시적 확대…연매출 30억 이하 업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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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동일 조정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11월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지역화폐 사용처가 달라서 벌어지는 혼란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취지로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사진=광명시]

이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 광명사랑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광명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은 비율이 약 54%로 월등히 높아 이번 조치로 시민 편의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옥남 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다 다양한 업체에서 소비가 확대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매출 12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별도 가맹 신청 없이 오는 11월 3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지위를 갖게 된다. 기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연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사행성 사업·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청년기본소득·농민기회소득 등 정책발행금은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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