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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6·25 학도병 예우'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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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맞아 학도병 공법단체 설립 근거 마련...명예·권익 향상 기대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6·25전쟁 당시 학생 신분임에도 전장에 나선 학도병의 명예를 높이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6·25전쟁에서 학도병으로 참전한 학생은 약 2만7000명에 달한다. 포항에서도 매년 8월 포항여중(현 포항여고) 전투를 비롯해 기계·안강, 형산강, 천마산 등에서 순국한 학도병을 기리는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이 열리고 있다.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의원 사무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학도병들의 예우와 함께 친목 도모,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학도병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 그 희생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초석"이라며 "그들의 명예를 역사 속 기록으로만 남기지 않고, 국가가 계승·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여전히 엄중한 지금, 학도병의 정신은 단순한 과거의 교훈을 넘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힘'이라며 "국가가 그 희생을 잊지 않고 예우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정신을 길이 남기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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