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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현금화 등 소비쿠폰 부정유통…11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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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가짜거래 등 위반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

오산시청 전경 모습. [사진=오산시]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한편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작한 1차 신청에서 전체 대상자의 96% 23만 9000명이 신청을 끝냈다.

2차 지급은 다음달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소비쿠폰 현금화와 물품·용역 제공 없이 카드만 긁는 가짜거래, 가맹점이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소비쿠폰을 부정 사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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