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과 인천중부경찰서는 허위 환자를 모집해 위조 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 브로커들은 대출·급전 미끼 광고로 일반인을 유인했다. 이후 보험 가입 내역을 분석해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고 허위 진단명과 예상 보험금과 수익 배분 조건도 안내했다.
모집된 허위 환자들은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진단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적발된 인원은 브로커·보험설계사·허위 환자 32명이다. 편취 보험금 규모는 총 11억3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이를 기획한 주범뿐 아니라 제안에 응해 서류를 제출한 조력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는 대출·고액 알바 게시글을 통해 상담받다가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신종 보험사기이므로 즉시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주범과 공범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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