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스토킹과 교제폭력, 층간소음 등 ‘관계성 범죄’ 전 단계인 반복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2일 상습적인 경범죄 행위자를 가중처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흉기 은닉, 지속적 괴롭힘, 폭행 예비, 주거침입 목적의 배회 등 위험성이 높은 경범죄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부과하고, 동일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면 2배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허위신고, 관공서 주취 소란 등 기존에 6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했던 경범죄도 상습 반복 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형량이 6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되면 경찰은 해당 행위자를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최대 48시간 유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등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조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임호선 의원은 “사소해 보이는 괴롭힘이라도 반복되면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니다”라며 “반복적 경범죄는 강력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즉각 격리할 수 있도록 입법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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