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운전면허도 없이 무보험 상태로 번호판이 말소된 이른바 ‘무적 차량’을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불법체류 외국인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1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평택시 청북읍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에 누워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사고 차량은 번호판이 말소되고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A씨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사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받아 압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및 커뮤니티 등과 협력해 불법 차량 운행 근절을 위한 간담회 및 교육을 추진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무적·무보험 차량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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