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아버지 명의의 '노인 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무임승차한 30대 여성이 25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하차한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개찰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4d76323317028.jpg)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신도림역 인근 자택과 합정역 근처 직장을 오가며 약 470차례 지하철을 무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명의의 고령자 우대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 측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무임승차를 적발한 뒤 부가운임 19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부가운임 소송 중 최고액이다.
A씨는 현재까지 1686만원을 납부했으며 남은 금액은 내년 말까지 매달 약 60만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하차한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개찰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ef256a2fb1cb1.jpg)
한편 서울시는 노인복지법 제26조 등에 따라 서울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타인의 카드를 사용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의 30배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6000건 이상, 부가운임 규모는 26억원을 넘어섰다.
공사는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 절차를 끝까지 밟고 있다. 지금까지 약 130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이 확정되고 40여 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소송이 확정됐고 20건은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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