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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여자친구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에 항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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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금전 문제로 다투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금전 문제로 다투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김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금전 문제로 B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의식을 잃기 전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수법과 피해 정도를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고 질타하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을뿐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하며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곽영래 기자]

김 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하며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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