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제천시가 음성군과 증평군에 이어, 도내에선 세번째로 시민 1인당 10만원의 경제활력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제천시는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받아 다음 달 열릴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제천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 금액과 지급 기준과 범위, 지급 절차, 거주 요건 등은 제천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지급 대상자에는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함께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 고려인 등 주한 외국인을 대거 포함했다.
현재 시가 추산하는 경제활력지원금은 130억여원 규모다. 보유 중인 재정안정화기금 1800억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넘겨 지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통합기금의 용도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경제활력지원금은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2월쯤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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