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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청정계곡 불법행위 막는다"…경기도,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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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청정계곡에 불법행위인 물막이해 놓은 모습.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이달말까지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

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매년 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등 사전점검을 시작했고, 성수기 집중점검을 거쳐 다음달 마무리 점검까지 연중 관리로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도는 하천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지난 달 1일부터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가평 등 16개 시군, 79곳에 물막이, 파라솔, 낚시 등 8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가운데 74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 신속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 물막이 등미 조치사항 10건에 대해서는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이달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집중점검을 통해 하천과 계곡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모든 도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현수막 QR코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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