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지난 6일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합천군에 이어 진주·의령·하동·함양군 등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또 이날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도 추가 지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지역 4곳을 포함해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같은 날 지난 7월 22일 선포된 산청·합천군에 이어 도내 총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청·합천을 포함해 수해 피해가 극심한 6개 시군을 경남도와 각 지자체의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남 지역은 집중호우로 진주시 107억원, 의령군 125억원, 하동군 148억원, 함양군 117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 또 읍·면·동은 밀양시 무안면 22억원, 거창군 신원면 23억원, 남상면 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는 세금 및 보험료 감면·전기·가스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이 제공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추가 지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박 지사는 집중호우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국회 산불특위 산청군 수해현장 방문, 시도지사 간담회,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진주 방문 등 네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지사와 도 관계자들도 중앙부처와 수차례 협의하며 추가 선포의 필요성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산청·합천에 이어 진주·함양·하동·의령 지역도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추가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추가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행정이 책임을 다하겠다"라면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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