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시 내 주거 위반건축물 현황.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65dd808a871dfd.jpg)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등 3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된 베란다 새시(창틀),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최소화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5만 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는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나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며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시 내 주거 위반건축물 현황.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01c36b27d1a780.jpg)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조건은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에서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해준다.
또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 사례를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저층 주택 외부 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과 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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