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충남 태안군이 합법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지역 농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태안군은 6일 올해 상반기 121농가에 559명, 하반기에는 14농가에 2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총 135농가에 582명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양파·마늘·고추 등 주요 작물의 수확과 탈곡 등에 투입돼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외국인이 최초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국내에 단기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농촌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태안군은 충남도와 MOU를 체결한 라오스 계절근로자(E-8-1)·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E-8-2)을 함께 운영 중이다.
불법 체류나 불법 고용 없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 농가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실제로 태안군의 계절근로자 도입은 2021년 3농가 3명에서 시작해, 2022년 29명(9농가), 2023년 271명(90농가), 2024년 384명(84농가)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몽골, 태국 등 8개국에서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벼·콩·고추 등의 수확 현장에서 활약 중이다.
태안군 관내 농협도 적극 참여했다. 태안농협과 안면도농협에는 총 6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돼 7월까지 3~4개월 간 1761농가(태안농협 645농가, 안면도농협 1116농가)에 파견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군과 농협은 근로자·고용주를 대상으로 폭염·재해 예방 교육과 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입국자 중 142명이 체류 연장을 신청할 만큼 성실한 근로자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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