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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동구의원, 자치경찰제 지원 조례 제정 공로로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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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 동구의회 찾아 직접 수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5일 대구시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진욱 동구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대구시 동구의회는 지난 7월 10일,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이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경찰 사무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진욱 동구의회 의원(왼쪽)이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의 감사패를 수여받은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조례에는 자치경찰사무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진욱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주민의 실질적인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구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구 위원장은 “이진욱 의원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돼 지역 치안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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