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직원 혹사 논란에 휩싸인 삼양식품이 특별연장근로를 폐지하는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삼양식품 밀양공장에서 생산된 불닭볶음면이 포장되고 있다. [사진=삼양식품]](https://image.inews24.com/v1/8123d35e875641.jpg)
삼양식품은 이달부터 경남 밀양 제1·2공장과 강원 원주·전북 익산 등에 있는 국내 4개 생산공장에서 특별 연장 근무를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삼양식품 생산직 직원들이 장시간·야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현재 삼양식품 생산직 직원들은 주 5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주간 조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나면 야간 조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근무를 이어가는 구조다. 야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주 5일 동안 연속으로 밤을 새워 일해야 한다. 여기에 월 2∼3회 토요일 근무가 추가된다. 총 근로 시간은 49시간 30분에서 길게는 58시간이 넘는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특별연장 근로이기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삼양식품은 직원들에게 매월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동법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삼양식품은 "최근 19년간 수출액이 약 45배 증가하며 불가피하게 특별 연장 근로를 실시한 바 있다. 모든 추가 근로는 법적,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아울러 아무런 투자 없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만으로 특별연장 근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개선을 통해 근로 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올해 말부터는 특별연장근로 없이도 수출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달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와 함께 현장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2조 2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를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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