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유화증권 윤경립 회장이 부정거래 행위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화증권은 최대주주인 윤경립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을 외부에 공시한 뒤 실제로는 특정인(윤 회장의 부친)에게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통정매매를 했다.
![[사진=회사 홈페이지]](https://image.inews24.com/v1/c1f5c2dc9d2492.jpg)
윤 회장은 2015년과 2016년 회사 임직원을 동원해 총 80만주, 120억원 규모의 주식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했다. 형식상으로는 일반 투자자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제공하는 자기주식 취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편법 거래였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윤 회장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35조 제3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1호를 위반한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유화증권의 윤 회장을 포함한 임원 2명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 조치를 결정했으며,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하도록 했다. 윤 회장에 대해서는 2022년 5월31일 3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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