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변화하는 행정 여건과 직원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지원에 나선다.
최근 행정 경험이 부족한 신규직원이 늘어나는 반면, 행정업무의 법률적 전문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전국 주요 대도시 기초지자체도 법무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농복합형 행정 특성과 직원 구성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법률 지원 시책을 마련했다.

우선, 현장 중심의 법률상담을 확대한다. 각 구청과 사업소의 상담 수요를 조사해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신규직원 비중을 고려, 기존 소송사건뿐 아니라, 단순 법률 질의도 상담 대상에 포함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송별 통합 업무매뉴얼도 새로 만든다. 기존 매뉴얼은 전문용어 위주의 텍스트 중심이어서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매뉴얼은 그림과 그래픽을 적극 활용해 법제교육과 신규직원 직무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소송의 승소와 패소 사례를 분석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든다. 유사 사례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다.
직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민원 처리 등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피해에 대해 고소·고발 등 사후조치를 포함한 법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길주 시 송무팀장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 사례와 법적 쟁점이 늘고 있다”며 “이번 시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주도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치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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