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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부품으로 차 보험료 내려보려다 후퇴한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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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면 OEM 부품으로 수리…주요 부품은 품질인증 제한"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부품(OEM)으로 자동차 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면서도 OEM 부품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품질인증 부품의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 소비자가 요청하면 무료·자동 가입 특약을 통해 OEM 부품으로 수리하도록 했다.

출고 5년 이내 신차는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다. 신차는 사용 부품에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 가격 감소 우려도 큰 점을 고려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출고 5년 이내 차량은 시세 하락 손해 지급 대상이다.

또한 브레이크 휠이나 조향장치와 같은 주요 부품은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범퍼·보닛·펜더(바퀴덮개) 등)을 수리할 때만 우선 적용한다.

차주가 품질인증 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면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부품을 교체할 때 OEM 부품 포함한 순정 부품이 아닌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인 품질인증 부품을 먼저 쓸 수 있게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시행한다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소비자 반발이 거셌다. 개정 약관은 수리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려 소비자에게 순정 부품보다 저렴한 품질인증 부품을 쓰도록 강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반발에 부딪힌 금융당국은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품질인증 부품 사용 확대를 유도하려 단계적인 연착륙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 부품의 신뢰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활성화할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품질인증 부품 인증 절차와 방식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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