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시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아직 갖추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영업활동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시는 매년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총 44개의 업체가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구·군 접수처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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