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대선 당시 농업인단체들과의 정책협약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7월 31일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제기해온 오랜 숙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3종 세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세 개의 법안은 각각 임업, 농산물 가공 산업, 직불제 수급 기준과 관련된 내용으로, 모두 농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병진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맺은 정책협약이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입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법안은 '임업·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받는 산양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유통 관리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산양삼의 재배 기간을 기준으로 △‘산양삼’(15년 미만)과 △‘산양산삼’(15년 이상)으로 구분해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이라는 새로운 업종 분류를 도입해 신고 및 영업 폐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사)한국산양삼협회와의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다. 최근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산물 가공업계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면세농산물을 활용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입안됐으며,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와 식품업계의 경영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 번째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현행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연 3,700만원을 초과하면 직불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기준은 2007년 이후 16년간 변하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전년도 전국 평균 가구소득’으로 조정해 현실화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세 개의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와 정책이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인단체와의 정책협약 이행에 속도를 내며, 농어촌 현장의 신뢰를 입법으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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