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지난 7월 20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방세를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 가능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 2025년도에 부과될 지방세 전액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납부된 세액은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재산 피해자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납세자로 한정돼 감면 방식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신청 감면도 병행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한 제도적 절차로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는 27일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내달부터 연말까지 감면 조치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백영현 시장은 “이번 세정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적극적 행정 조치”라며, “조속한 생활 회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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