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달서병·국토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토지보상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대구의 핵심 현안으로 손꼽히는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TK신공항 건설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어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길 열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현행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면적 제한으로 인해 지정에서 배제됐던 대구 두류공원(118만㎡)도 국가도시공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한 절차가 가능해졌고, 국가의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도 명문화되며 사업 추진 동력이 강화됐다.
권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TK신공항 토지보상 빨라진다…“착공 1년6개월 앞당길 것”
이날 함께 통과된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 범주에 명시하고, 토지보상 착수 시점을 ‘실시설계 이후’에서 ‘기본계획 고시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신공항 사업의 착공 시점이 기존보다 약 1년 6개월가량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TK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가 아니라 대한민국 관문공항으로서의 국가 미래전략”이라며 “토지보상 조기 착수를 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법 개정안 공포 1년 후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국가도시공원 공모 절차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진 의원은 “이번 두 법안은 대구의 환경과 교통을 아우르는 핵심 인프라 전략”이라며 “대구 미래 100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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