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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에도 '혼란 여전'…유통협회, 제도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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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차별·고가 요금제 유도 여전…소비자 피해 우려"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4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혼란과 이용자 차별이 여전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널 간 장려금 차이, 고가 요금제 유도 등 소비자 부담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제도적 기준이 사라진 현재 오히려 유통 현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동통신 3사의 장려금 차별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재 기준 마련 △고가 요금제 유도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 △스마트패드·패스(PASS) 앱 기반 본인인증 체계 전환 △소비자와 유통망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경쟁 구조 설계 등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는 공정한 시장과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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