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 비올의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VIG파트너스가 비올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비엔나SPC는 이날 비올 주식 5505만6736주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전체 지분율은 자사주를 포함해 94.24%이지만, 상장 규정상 기준이 되는 유통 주식 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면 보유 지분율은 95.3%에 달한다. 상장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자사주를 제외한 보유 지분이 95%를 초과하면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합병가액 산정은 당사자의 협의로 하되 외부 평가와 이사회 의견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비올 이사회는 해당 의견서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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