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감독 당국이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적용하는 '최대 무기징역 형량' 광고를 강남역 한복판에 게시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병의원이 밀집한 강남역에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양형이 강화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9월부터 게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d29a9907f208ea.jpg)
금감원은 의료인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와 구인·구직 플랫폼인 '메디케이트', '메디잡'에 배너광고를 삽입해 보험사기 예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전국 101개 지점에 있는 659개 모니터를 통해서도 '폭싹 속았수다' 패러디 홍보물을 올려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 1502억원이고 적발 인원은 10만명에 달했다. 특히 병의원과 브로커(설계사)가 결탁해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수법 등 날로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
지난해 MZ 조폭이 모집한 가짜환자로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로 174명이 검거됐다.
설계사가 가짜환자로 위장해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건보공단, 생·손보협회, 보험회사와의 협업과 공동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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