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경기도 직접 시행 지방하천 공사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특별점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구역인 양주시 청담천에 설치한 현장근로자 휴게그늘막.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도 직접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 및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 지역은 가평 조종천(상면지구, 청평지구), 포천 왕숙천, 양주 청담천, 남양주 구운천, 양평 흑천, 용인 금어천, 김포 가마지천, 수원 원천리천이다.

도는 근로자 쉼터(그늘막) 설치, 시원한 물제공, 근로자 휴식 제공 여부, 현장 관계자 교육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또 체감온도 35℃이상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 하는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 시행과 현장별 체감온도에 따른 공사중지 이행 여부 등도 들여다 봤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보험으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 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이나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진단 시 10만원, 기후재난 관련 상해 시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기도 직접 시행 지방하천 공사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특별점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