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를 어긴 아시아나항공에 121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https://image.inews24.com/v1/e6d44ed44c2338.jpg)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한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시정조치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와 운임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2034년 말까지 지킬 것을 주문했다.
이 중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만 평균 운임을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핵심 조항이었으나,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이행 첫해부터 규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해 △인천-바르셀로나(ICN-BCN·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ICN-FRA·비즈니스석) △인천-로마(ICN-FCO 비즈니스석 및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데도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의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2019년 항공 시장의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임 수준이 낮았다고 설명하면서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조치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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