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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까지 공모… 전세사기 정씨 일가와 154억 편취, 105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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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원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A씨(40세, 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함께 일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정씨 일가가 운영한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에 깊이 관여하며,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5명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중개하고 전세보증금 15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2019년경부터 정씨 일가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여 임차인 모집뿐만 아니라 건물 하자 처리, 민원 응대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씨 일가가 사실상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고, 임대사업이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했다.

특히 그는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다세대주택에 설정된 ‘쪼개기 공동담보 대출’을 건물 전체에 대한 단일 담보처럼 안내하거나, 기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축소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허위로 전달했다.

이처럼 쪼개기 공동담보 대출 구조는 여러 세대를 묶어 각각 별도의 대출이 존재함에도,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전체 담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임차인들은 자신이 계약한 세대에만 설정된 대출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건물 전체에 누적된 채무 규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A씨와 함께 근무한 중개보조원 등 10명도 초과 수수료 수취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되어 불구속 송치됐다.

이번 수사는 2023년 12월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씨 부부가 구속 송치된 이후, 여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공모 정황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정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정씨의 배우자와 아들도 각각 징역 6년,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향후 정씨 일가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임차인들에게는 전세계약 체결 시 △건물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여부 △공동담보 대출 유무 △건물 전체의 대출·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유사 범죄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수원=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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