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가 임산부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30만원이던 지원금을 이달부터 50만원으로 인상한다.
1일 천안시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도입한 자체 복지정책이다.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 증가에 따른 실질적 지원 확대 차원에서 결정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로,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관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문화가정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박경미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인상 조치는 임산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이며, 출산 친화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밀착한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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