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추계1리 동물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음에도(2025년 7월 16일 아이뉴스24 보도)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놓고 ‘제 식구 감싸기’와 ‘엉터리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민 302명이 제기한 경기도감사위원회의 주민감사 청구 결과 위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허가 담당자는 ‘훈계’ 처분에 그쳤으며 도 감사위 또한 위법 사안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 ‘알맹이 없는 감사’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도 감사위는 지난달 30일 용인시 추계리 109-1번지 일원 동물화장장 개발행위 허가 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의 조치 요구 내용 및 조치 결과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 감사위의 관련자 훈계 처분 요구에 따라 용인시 감사관은 지난 5월 30일 해당 담당자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사안인 ‘진입 도로 폭이 4m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도 감사위는 해당 구간이 ‘4m가 아닌 3.9m’인 것을 확인하고도 조치 요구에는 단지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수준에 그쳐 ‘위법’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도 감사위의 조치 요구에 따라 처인구청은 “개발행위 준공 전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를 반영토록 조치하고 피양지 면적 추가 확보, 보안등 및 안전펜스 설치 등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도 감사위는 지난 5월 28일 공고한 주민감사 청구 사항 감사 결과에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 연면적 2442㎡ 규모의 시설의 경우 부지 진입을 위한 전 구간 도로 폭이 4m 이상 확보돼야 하지만, 현장 측정 결과 전체 198m 중 영동고속도로 하부 통로암거(일명 굴다리) 구간 약 27.2m가 폭 3.9m에 불과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가 현장에서 위법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하지 않았고 처인구청은 도 감사위의 ‘주변 교통소통’에 대한 조치 만을 보고한 것이다.
이에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 및 주민들은 “애초부터 위법한 개발행위 허가였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와 엉터리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도 감사위 공식 감사 결과 처인구청의 동물화장장 개발행위 허가가 위법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지금까지 도 감사위 감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감사였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동물화장장 인근의 피양지 면적 추가나 보안등, 펜스 설치 등을 요구한 게 아니다. 진입도로 폭 4m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은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위법한 만큼 화장장 건립은 절차상·법률상 모두 원천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는 해당 지자체의 재량 행위에 속하고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용인시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점은 있지만 이미 허가가 난 상황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쨌든 규정상 흠결은 있었지만 향후 주민이나 이용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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