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된 며느리의 황당한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탈북한 40대 여성 A씨는 경북 안동시에 정착한 뒤 2006년 결혼했다.
![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된 며느리의 황당한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inews24.com/v1/aba7f7b653b1fa.jpg)
그는 이듬해 혼인신고를 했으나 몇 달 뒤 발급받은 제적등본에는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가 A씨의 배우자로 등록돼 있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16일 정정을 요구했고 이는 직권정정 처리됐다. 그러나 제적등본에는 '배우자 B씨(시아버지)를 C씨(남편)로 직권정정'한다는 문구가 여전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같은 문구가 담긴 정정기록을 깨끗하게 말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적등본은 재작성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A씨는 뉴스1에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 족보를 만드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말하며 분개했다.
![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된 며느리의 황당한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inews24.com/v1/bad653e1353aa0.jpg)
이어 "정정을 한 게 제적등본을 뗄 때마다 나와 있어서 화가 난다.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이 서류 때문에 탈락할까 봐 걱정된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안동시청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히 작성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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