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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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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 의결…오는 4일 본회의 상정 전망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8.1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8.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이 늦어도 8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 지을 예정인 쟁점 법안들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오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반발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하자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일정 부분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냐"면서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 등의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 또한 늘리는 게 주요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 뼈대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생산량이 과잉 생산될 경우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를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비 지원 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함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는 하나의 법안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려면 각 법안마다 최소 24시간이 소요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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