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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6일~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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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한데 따른 것.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등의 변동이 있는 주택이다.

가격 열람이나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의왕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재조사에 활용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처리결과는 다음달 12일까지 제출인에게 통보된다.

의견제출 및 가격 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달 30일 최종 조정·공시 된다.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정과 재산세팀(031-345-37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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