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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저출생 대응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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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전폭 지원·유급휴가 확대·다자녀 세제 혜택 강화
현행법에서 지원 한계 있던 난임 약제비, 검사비 등 지원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이른바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반면,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 수준이 유지될 경우 향후 60년 내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58%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현행 출산·양육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난임 시술, 육아휴가, 보육수당 등에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출생아 중 11.6%가 난임 지원으로 태어났지만, 현행 제도는 시술비 외의 약제비, 검사비 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 또한, 난임 치료 휴가는 6일이 보장되지만 이 중 유급 휴가는 이틀뿐이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세제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추 의원은 △모자보건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소득세법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발의해 △난임 치료 전 과정에 대한 실비 지원 확대 △6일 전면 유급 난임 치료 휴가 보장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자녀 수에 따라 확대(1인당 월 20만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추 의원은 “출산과 양육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아닌 행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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