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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임시주총 허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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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법 절차에 따라 대응"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사진=한국콜마 제공]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사진=한국콜마 제공]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대표 윤여원)의 임시주총 개최를 승인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윤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10명을 이사회에 새롭게 합류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이 명단에는 장녀인 윤여원 대표도 포함됐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지난 5월 대전지법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5일 소집 허가 결정을 내렸다. 콜마홀딩스는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윤 부회장과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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