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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성실상환자에게 도약지원금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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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3회 이상 정상 상환자 대상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등 예기치 못한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도약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정상 상환했으며, △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시 '새출발기금 상환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발급 관련 문의는 새출발기금 고객센터(1660-137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 가입자 182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연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 목돈 마련 등 지원을 하고 있다.

도약지원금 신청은 8월 1일(금)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할 수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도약지원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 후에도 소상공인 스스로 노란우산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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