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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분실카드 재발급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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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재발급 신청 가능
분실·도난 카드 무단 사용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구로페이 실물카드 분실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각 구·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실물카드 재발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비쿠폰 실물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제한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지만, 대구시는 구·군, iM뱅크와 협력해 카드 재발급 및 잔액 이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실물카드를 수령했으나 본인등록을 하지 않은 무기명 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잔액 이전이 완료되면 안내 문자도 함께 발송된다.

다만, 분실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BC카드 고객센터를 통한 이용 정지다. 무기명 카드는 카드번호 16자리가 있어야 정지 요청이 가능하며, 카드번호를 모를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iM뱅크 영업점을 통해 본인등록을 마친 소비자는 8월 1일부터 해당 영업점에서 즉시 재발급과 잔액 이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11월 30일까지인 만큼, 재발급 지원은 11월 14일까지로 한정 운영된다.

대구시는 “분실된 소비쿠폰 카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 제36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1차 신청 때 받은 실물카드를 잘 보관하면 2차 지급 시에도 같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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