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충주시상수도사업소(소장 이경우)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31일 충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고질적 체납자에겐 단수나 재산압류 등 강력 조치를, 소액 체납자에겐 문자메시지 안내 등을 통해 집중 정리를 진행한다.

체납 3회 이상(체납액 30만원 이상)의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겐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 조치한다.
단수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이어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겐 6개월 유예 등이 가능하다.
이경우 상수도사업소장은 “성실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단수, 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상반기에 고액·상습 체납자 136건에 단수 조치는 물론, 납부 독려로 총 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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