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지역화폐는 그동안 도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도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개별 임대 점포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특히 도는 다음달부터 11월 30일까지 일반충전금도 소비쿠폰 사용처와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사용처 확대 대상 지역은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성남시와 시흥시를 제외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9개 시·군이다.
도는 이러한 사용처 확대의 취지와 상세 내용을 시·군에 공지할 예정이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 확대는 도민들의 소비 편의를 증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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