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에 소상공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농협·새마을금고·수협 등 주요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를 소집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폭과 적용 시기를 논의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감독규정 개정과 행정지도 등 제도적 뒷받침을 검토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에 이른 시일 내로 시중은행 등 다른 업권 수준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도입 시기와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대상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소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관련 실비용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상호금융권에서는 금소법 적용 대상인 신협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졌고 나머지 농협, 새마을금고는 그대로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개별조합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동참을 권고했으나, 강제성이 없고 참여할 유인이 적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이 대부분 제외된 탓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총 425조 7000억원 가운데 상호 금융권 대출은 332조 5000억원으로 약 78%다.
정부는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에도 적용하는 내용으로 금소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각 기관과 주무 부처 간의 입장 차를 넘지 못했다.
상호 금융권은 담당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해양수산부(수협) 등으로 나뉘어 있어서 금융당국의 일관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상호금융 개별조합에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이나 행정지도를 검토 중이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