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대구시 각 구·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신고·납부 대상이다.

세액은 사업주의 유형 및 자본금에 따라 기본세(5만~20만원)가 부과되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1㎡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각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도 지원된다.
대구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8월 중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서대로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도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올해는 개인사업자 8만8000건, 법인 5만 건 등 총 13만8000건의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단,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 현황과 납부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군 세무부서를 통해 반드시 정정 신고해야 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역 공공서비스 재원의 한 축인 만큼, 납세자들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해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세부 문의는 사업소가 위치한 구·군 세무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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