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조인제 경남도의원이 지난 30일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구 감소가 극심한 농어촌에 생활인구 유입을 지원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이다.
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농어업 기반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의 도시 이탈, 저출산,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와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서는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영농 체험을 위한 텃밭 조성,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의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중앙 부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집행기관 및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남이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국비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소멸 극복의 방안으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사업 및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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