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윤재원 기자]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회장 소순주)가 충북 청주시의 ‘한국전통 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29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며 “이는 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공사진행 상황을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며, 협회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청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후 2021년 10월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받았고, 승인과 동시에 전체 사유지 기준 90.8%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가장 중대한 처분인 산업단지 지정 취소 요건은 5년 이내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고 강조하며 “청주시가 지난 3월까지 착공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토목공사 계약을 하고, 실제 착공에도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협회는 △청주시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감사원·공정위·국민권익위에 행정 감시와 시정조치 요청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난달 25일 처분 내용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이며, 산업단지 지정 취소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협회 측이 토지 90%를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가압류나 경매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이 없고, 전체 부지가 아닌 부분 착공만 이뤄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진척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산업입지법(48조)에 따라 취소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민간 자본과 국비, 지방비 등 2746억원으로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 공예품 생산·전시·체험시설의 전통공방과 한옥 호텔, 전통공예기술연구소 등을 갖춘 30만4000㎡ 규모의 전통공예촌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제안으로 추진된 이 사업에 시는 자금 확보와 사업 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현재 시는 충북개발공사 등과 협의해 공공개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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