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 진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법(366조)은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총회에선 의장이 회사 경영진의 이해에 따라 특정 주주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참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투표제도의 확산으로 물리적 참석 없이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장의 판단과 전자표결 감독에 대한 중립성이 향후 법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쟁 우려가 있는 주총에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사가 의장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의사진행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주총 의장이 자의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다수 또는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주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서 “주주총회는 주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가장 중요한 경영 참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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